이혼및 재산분할

이혼및 재산분할
 
 
잘 살아 보겠다고 머나먼 이곳 호주까지 이민을 왔건만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여야 하는 부부들이 있다. 
 
이들이 한국에 살면서 전해들은 한국적 법률상식으로 호주의 이혼관련법을 잘못이해해서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거나 자녀 양육비나 재산분할의 조건으로 이혼 협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호주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의 건으로 다루어 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등을 이혼의 조건으로 할 수가 없다.  한국의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을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들이 새로운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 달라고 사정하여야 하고, 상대는 그것을 기회로 더 많은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이나 호주나 혼인은 신성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혼인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제반 행위들을 불법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혼인의 실상은 두나라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한국은 간통죄가 있어, 유책 배우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신청을 먼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상은 바람을 피운 사유가 상대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주장하니 이혼 파탄의 진정한 책임은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지 모호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반면, 호주의 경우는 이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12개월간의 별거기간만 충족하면 이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 어느 한쪽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상대 배우자가 아무리 유책 사유를 들어 위자료등의 조건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혼 청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혼판결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결말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의 우위를 점하고자 협상하려는 것은 솔직히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  재산분할이 목적이라면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의 판결 잣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혼인기간과 그 재산 형성에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이다.  살림을 하는 여자의 경우라면 혼인기간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만일 2-3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하였다면 실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면 재산 분할에 별다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상대배우자의 재산을 가져올 근거가 빈약하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상대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혼의 조건으로 자녀 양육비를 협상테이블로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있다.  호주는 아동복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이므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대책이 없다면 12개월의 별거기간을 충족하였다고 해도 이혼청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없다면 각자의 수입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로 판결할 수도 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경제능력이 없다면, 이혼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 까지 경제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보조할 책임이 있다.  이를 Spouse Maintenance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이혼청구와는 별개로 재산분할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1. 12개월의 별거기간은 충족하였는가?  굳이 딴 곳에서 살림을 하지 않더라도 한지붕 두가족으로 살 수도 있으므로  마지막 부부관계로 부터 기간을 합산하여도 된다.
  2.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은 누가 할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3. Spouse Maintenance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금액과 기간은?
  4. 재산분할은 각자 몇%로 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사항들이 합의가 된다면 비로소 부부간의 소유재산 리스트를 만들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합의문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된다.
 
부부란 다른 개인간의 거래와 달리 가정법(Family Act)에서 정한 엄격한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혼인중의 모든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컬럼은 윤수용 변호사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Bruce YOON  I  Chan Galic Barristers & Solicitors  I  Mobile 0411 898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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