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지방 취업 비자 도입

‘문턱 낮춘’ 지방 취업 비자 도입
NT, 빅토리아 일부 지역 한정.. 기술 숙련도, 영어 점수 기준 낮춰

호주 정부가 ‘저숙련자이면서 수준높은 영어 실력을 갖추지 않았지만(low-skill workers without great English) 기본적인 농사 또는 서비스 기술(basic farm or hospitality skills)’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일정 지역에서의 취업과 함께 3-4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정 지역 이주 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DAMAs)’으로 알려진 새 취업비자는 노던테리토리 준주(NT)와 남서부 빅토리아 지역에만 해당되는 제약 사항이 있지만 기술과 영어능력 기준 하향 및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면에서 비전문직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부 장관은 “새 협약은 해당 지역의 부족 직업군 인력 유치를 통해 지역별 고용격차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면서 “새 프로그램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부족 직업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직업 목록 변경을 통해 직업군을 축소, 호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고도의 숙련직종에게만(most desirable, mainly skilled occupations needed by Australian businesses) 취업비자를 허용해왔다.

다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누엘라 사이버스 이민 법무사는 “최근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정 기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비자는 분명 새로운 기회다. 광범위한 직업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처럼 관광 및 서비스 분야와 제과 제빵, 미용사, 바리스타 등이 여전히 유리한 직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레나 유이보 NT 산업 장관도 “이민자 유입은 직업 창출과 학교, 병원, 경찰 등의 사회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기사는 한호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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