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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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읽기 앞서 혹시나 회계 신고를 잘못한 이력이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텍스 리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택스 리턴의 달이 왔습니다. 호주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왔는데 나는 캐쉬잡으로만 일했으니까 텍스 신고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 없음으로 텍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신고해야 한다 vs 안 해도 된다 갑을론박이 많았는데 세금 신고할 때 소득 없음 신고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호주에 오래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호주 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주식, 배당금 등) 세금 신고할 때 기재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는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해도 아래의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TO 웹사이트 접속

 

편의를 위해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Individual로 설정해두고 Login을 클릭합니다.

 

 

 

 

 

 

 

2. My Gov 웹사이트 로그인

 

Login을 클릭하면 myGov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ATO, Medicare, Job seek 등 다양한 정부 웹사이트는 로그인할 때 My Gov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세금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myGov 아이디를 만드시고 ATO 웹사이트에 연동 시켜야 합니다. ( 텍스 파일 넘버 필요)

 

비밀번호 오류 횟수 넘어가면 myGov 고객 지원센터에 전화해야 하니 차라리 Forgot Password를 눌러서 다시 비밀번호를 재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은근 귀찮아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할 때 기입한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달됩니다. 인증번호를 적고 NEXT를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3. 해당 연도 택스 리턴 신청

 

ATO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해당 연도 세금 신고해야 하는 정보가 뜹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Prepare을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 확인

 

위에서 Prepare을 누르면 아래 사진과 같은 창이 뜹니다. 택스 리턴을 하려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니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번호, 주소, 이름 등 호주 오고 나서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myGov 업데이트 창에서 회원 정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할 개인 정보가 없다면 아래로 스크롤 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5. 계좌 정보 확인

 

세금을 돌려받게 될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전에 등록한 분들은 자동으로 지난번 텍스 리턴할 때 정보가 그대로이고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은행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6. 택스 리턴 세부 사항 입력

 

갑자기 이 페이지부터 영어가 갑자기 많이 보여서 당혹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근차근 따라 하면 다 하실 수 있으니 긴장하지 마세요 ~ !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호주에 거주하였습니까? ( 호주에 계셨다면 Yes, 아니면 No)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이 기간 안에 결혼하셨다면 Yes, 아니면 NO)

 

 
 

1) 손익 계산서/ 페이 서머리, 호주 정부 지급 또는 FHSS(First home super saver) 제도 지급에서 급여, 임금 또는 기타 소득을 받았습니다.

( 호주에서 어떠한 경로로 돈을 벌었는지, 받았 는지 알아보는 항목입니다. )

 

    (1). 급여, 급여, 수당, 팁, 상여금 등 (일시금 A, B, D 또는 E 지급 포함)

    (2). JobSeeker, Youth Allowance, Austudy, 연금 등과 같은 호주 정부 지급

    (3). 고용 종료 수당(ETP)

    (4). 외국인 고용 소득(손익계산서/지급 내역서)

    (5). 귀속 개인 서비스 소득(지급 요약에 있음)

    (6). 슈퍼 세이버(FHSS) 제도

 

대부분 고용되어 돈을 버는 수입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들은 영주권, 시민권자, 퇴직 연금과 관련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3번은 계약이 종료되면서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병가, 기타 수익(팁) 등 을 받았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2) 호주 연금 또는 연금 기금으로 소득이 있었습니다.

3) 호주 이자 수익, 건물, 투자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있습니다.

4)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사업 소득 또는 손실, 파트너십 또는 신탁 분배가 있었는가?

5) 당신은 외국 소득이 있었다 (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수익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항목)

6)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기타 소득이 있었다.

 

 

 

 

 

 

 

1) 청구해야 하는 공제액이 있습니다.

- 업무 관련 비용 (급여 또는 급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택근무 시 발생된 비용, 코로나 검사로 인한 비용

- 선물, 기부금, 이자, 배당금 및 세무 관리 비용

- 소득 보호, 질병 및 상해 보험료

*income protection : 소득 보호 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받는 금액입니다

- 기타 공제

 

2) 이 전년도 택스 리턴 때 손실이 있었다.

3) 세금 상쇄, 조정 또는 조기 지불에 대한 크레디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Tax offset : 중 저소득자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미지급 세금)을 줄여주는 것

 

 

이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벌어들인 현금 수익을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 딱히..... 하지 않아도 ㅎㅎ ) 해당 사항을 다 체크하셨다면 NEXT를 누릅니다.

 

 

 

 

7. 세금 공제 내역 입력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 내역으로 기재한답니다.

 

 

 

 

work-related car expenses / work-related travel expenses : 업무와 관련된 차량 유지 비용 및 교통 비용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예 ) 보험, 자동차 대출 이자, 리스, 수리, 연료비 및 감가상각비 등

 

 

work-related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expense : 직장에서 입은 유니폼 관련 유지비 청구하는 곳입니다.

* 근무할 때 필요한 유니폼 드라이클리닝과 같은 유지 비용은 영수증 없이 $300불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work-related self-education expenses : 업무와 관련된 교육 비용

other work-related expenses : 그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비용

* 대부분의 세금 공제 대상들을 이곳에 기입하는 편입니다. 어떤 비용을 청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ATO 웹사이트에서 직업별 공제 내역 예시 자료들이 있으니 웹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예시 자료 >

- 업무와 관련된 비용 지출 (work-related expenses)

- 인터넷 (internet)

- 핸드폰 통신비 (phone bill)

- 유니폼 (uniform)

- 업무와 관련된 사무용품, 비품 (work-related office supplies expenses)

- 전자기기 ( 업무와 관련된)

* 핸드폰, 노트북, 외장형 하드 등

 

 

 

 

 

 

 

interest deductions : 이자 공제

dividend deductions: 배당금 공제

gifts or donations:선물 또는 기부

cost of managing tax affairs:세무 업무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공제 내역을 다 기재하였다면 Save and continu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8. 세금 공제 내역 확인하기

 

7번에서 입력한 공제 내역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 기입하면 나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컨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업무 관련 영상 장비를 구입했는데 공제 내역에 적는 걸 깜빡하고..... ㅜ

 

 

 

9. 메디케어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임시 비자 등 호주 영주권, 시민권 비자가 아닌 이상 메디케어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호주 세금 환급 신청할 때 납부금 면제 신청 가능하니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꼭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 신청을 하셔야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세금 예상 환급 액 확인

 

how did you complete this tax return ? : 이번 택스 리턴을 혼자 했는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창입니다.

본인 스스로 했다면 첫 번째 prepared myself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will you need to lodge an austalian tax return in future years? 앞으로도 계속 세금 신고를 할 것인지 묻는 창입니다.

계속 호주에 머물 예정이시면 첫 번째, 이게 마지막 텍스 리턴이면 No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 Calculate를 클릭합니다.

 

 

 

 

11. 예상 환급액 확인 및 청구

 

Calculate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창이 뜹니다. Estimated Tax refund of ($예상금액) 입니다.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재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예상액과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하시고 Lodge를 클릭하면 이번 연도 택스 리턴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왔을 때 택스 리턴은 해야 하는데 검색해도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었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ATO에 전화해서 물어보기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택스 리턴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책이 되길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줄수 있는 책이 되길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공유할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 

 

 

한 번쯤은 떠나보고 싶었어!

 


 

책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journeyandwander.tistory.com/435

 

호주 워킹홀리데이 / 여행 / 일상 시리즈 책 리스트

도서 소개 : 한 번쯤은 떠나보고 싶었어 책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쓴 글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책

journeyandwander.tistory.com

 

 

 

모두들 자유롭게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 모해여 " 블로그에서 워킹홀리데이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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