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해 전문변호사, 리틀즈법무법인

[쉐어/렌트] 쉐어 사기 주의 [필독] - 절대 선입금 하지 마세요.

최근 쉐어/렌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쉐어/렌트 사기 수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몇가지를 미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절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주시드니총영사관 안전생활 가이드북"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쉐어 사기 내용외에도 다른 범죄유형에 대해서 적혀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oorimel.com/community-freeboard/post/3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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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  렌트나 쉐어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주소와 집 사진을 보여준 후 호주에서는 미리 몇달치를 선납해야한다고 속여서 거액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
-  광고에 나온 사진과 터무니없이 다른 컨디션인 것을 알게 되어 바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조기에 퇴거하겠다고 하면 최소거주기간(통상 "미니멈 스테이")을 채우지 않았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 렌트는 가급적 정식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쉐어의 경우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인스펙션을 진행하여 집의 컨디션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렌트 보증금으로 4주치 렌트비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을 요규하는 부동산이나 집주인과는 거래하지 않은 것이 좋음
- 계약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보증금을 부당한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Tenants Victoria (https://tenantsvic.org.au/) 이나 임차인조합 (https://www.tenants.org.au)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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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음 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쉐어/렌트 하우스를 인스펙션하기 전에, 디파짓을 절대 먼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 쉐어/렌트 하우스를 인스펙션하신 뒤에,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우리멜번 - https://woorimel.com/melbourne-houses/post/242884 -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는 가능하면 지불하지 마시고, 기록이 남는 송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상황은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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