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IC 입니다.
최근 호주에 계신 Hairdressor 분들께서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어려운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는, 영어점수, 경력조건, 나이제한등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은데요
캐나다의 경우 고교졸업 이상에 아이엘츠 5점(제너럴모드)만 보유 하신다면 충분히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달리 캐나다는 10개주가 각각 다른 이민법을 가지고 있어 잘 선택한다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쉬운길을 찾으실수 있지만 일반 고객분들께서는 80개에 가까운 모든 이민 프로그램들을 모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종종 어려운길로 가시거나 아예 포기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 면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국적의 지원자분들은 잡매칭 이후
LMIA를 승인 받으시면 캐나다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이 가능하며,
캐나다내에서 6개월에서 1년경력을 쌓으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헤어드레서 직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종, LMIA를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용직군의 경우 그 특성상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에 잡이 주로 몰려 있는데,
해당 도시의 경우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수 있는 고용주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의 경우 직원 2~3명 내외의 소규모 샵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CIC가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 분들은 캐나다의 유명 프랜차이즈샵들로,
밴쿠버 영주권 스폰서 자격인 최소 1년이상 비지니스운영 및 최소 5명이상의 풀타임직원 보유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 이민의 관건은 양질의 고용주 확보 인데요
저희 CIC는 캐나다 현지 각주에 600곳 이상의 고용주를 확보하고 고객여러분들의 캐나다이민을 돕고 있습니다.
학력 경력이 부족하거나 영어점수가 없으신경우에도 기회가 있을수 있으니 저희 본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IC Australia
Wisely Education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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