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펜션 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해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인 복지수당 수급자들에 대한 생존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호주정부는 사망한 일부 해외 거주 펜션 수급자들에게 복지수당이 계속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같은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노인 펜션 수급자들은 2년에 한번씩 생존 증명서를 제출해야 복지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정부는 “납세자들의 혈세가 사망자에게까지 유출되게 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강화조치는 다음주 월요일 발표되는 예산 중간 결산 보고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 플레처 사회봉사부 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게는 약 6천여명의 호주인 사망자에게 정부의 복지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정부의 조치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약 1억5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플레처 장관은 “대부분 고의적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는 편취행위도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다 이미 사망한 호주인의 펜션 지급을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해외 거주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펜션 지급을 중단해왔다.

해외에 거주하며 호주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호주인은 10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노인펜션 수급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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